표류하던 최저임금 협상 결렬…내달 2일 회의 속개
표류하던 최저임금 협상 결렬…내달 2일 회의 속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0.06.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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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4,850원 vs 경영계 4,150원
노사간 격차 커 공익안도 못 내

▲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법정 시한일인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장장 12시간 여 동안 진행된 7차 전원회의가 노사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되고 산회가 선포됐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2011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12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노사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내달 2일 8차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29일 오후 4시 회차변경 없이 속개된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작년의 18% 인상안인 4,85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1% 인상안 4,150원을 제시했다.

이는 28일 제시된 인상안에 비해 노동계는 50원, 경영계는 5원씩 양보한 액수이지만 17%(70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정 의결시한을 넘긴 채 30일 오전 3시 30분 경 산회했다.

당초 30일 새벽이면 공익위원안을 27명 위원들이 표결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사간의 큰 격차 때문에 결국 내달 2일 저녁 8시에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제안과 논의를 다시금 검토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 대화에서 “노사간 이견이 적어도 10% 이내라면 공익위원안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격차라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의 입장이 워낙 확고한지라 2일 속개될 회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동결안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인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 300곳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66.1%가 동결해야 한다고 답하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65%가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라고 인용하며 “고용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이제 인상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황 본부장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에 비해 이처럼 높은 미달율은 경영인들만 범법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스스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5.8%로 상향조정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경영계의 동결안은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는 주장이다. 근로자위원인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은 대기업의 하청횡포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경기호전에 힘입어 배를 불리는 경영계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 최저임금제도의 의미 자체가 무력화되는 느낌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노동부의 관리감독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탓해야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뿐,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싸고 매년 벌어지는 노사간의 공방이 과연 이번에도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