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 제외
사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 제외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0.07.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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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ㆍ감시단속ㆍ관리감독적 종사자는 규정 받지 않아
적용제외대상도 초과근로수당에 따른 취업규칙은 유효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규정의 적용 제외란 사업의 성질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로제·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에 나오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①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

먼저 ‘농림ㆍ수산업 등의 제1차 산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업은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 및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두 번째,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이다. 감시·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의 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근로자 보호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데,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각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농림ㆍ수산업 등의 제1차 산업으로서 적용제외사업 해당 여부

적용이 제외되는 사례로는 천일염제조업(대판 1966.7.26, 66다695), 수산사업(대판 1966.6.7, 66다592), 양송이 재배채취업(기준 1455.9-5824, 1968.6.13), 축산업(근기 145-19610, 1981.6.24) 등이며, 수협위판장 부두근로자(법무 811-20710, 1987.5.4), 엽연초 생산지도사(법무 811-15657, 1980.6.30) 등은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다.

최근 제1차 산업이 기계화ㆍ기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1차 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해석이 있다. K축산진흥원은 해당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자연방목이 아닌 돈사ㆍ우리 등에 가축을 가두어 사료를 주어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근무시간이 09 : 00~18 : 00까지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등의 적용을 제외할만한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2006.3.22).

③ 적용제외 사업 내에서 특정직종 종사자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배송업무나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및 제63조의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제63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대상자 여부(예:제조업으로서 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수원 내의 과수, 화초재배 및 재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내용과 구분되는 다른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만만을 대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동법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취업규칙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4.9.23, 근로기준과-5186).

④ 감시ㆍ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시·단속적인 근로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감액 적용할 수 있고 주휴일 부여,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서는 ‘현장노동법 실무 19’에서 이미 설명하였음

⑤ 건설회사 현장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점장 등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근기 01254-5562, 1987.4.6).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선정하여 적정임금으로 채용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직접 행하고 출ㆍ퇴근시간에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2004.9.17, 근로기준과-4983). 점장이 그가 관리하는 점포에 대한 운영·감독권한과 함께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2004.5.10, 근로기준과-2326).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 보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다(근로기준과-2528, 2005.5.9).

⑥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과 구체적인 내용은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54조의 휴게, 제55조의 휴일, 제58조의 근로시간의 특례, 제53조의 연장근로, 제56조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제69조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71조의 여자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야간근로와 월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은 제도적 취지가 다르므로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적용제외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본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초과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주 1회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야간근로는 적용대상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직 등 야간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 대해 처음부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정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산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⑦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9.12.10, 대법 2009다5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