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은 오해였다?
‘고용대란’은 오해였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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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해고 비율은 23%
정규직 전환 + 계속 고용이 70%로 ‘고용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

작년 ‘100만 해고 대란설’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던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월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9,519개의 기간제 근로자 수 및 계약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조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속 1년 6개월 이상 된 계약기간 만료자 14,254명 중 계약종료는 23.5%(3,353명), 정규직 전환 14.7%(2,101명), 기간제로 계속 고용 55.4%(7,892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조치현황을 따로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제 근로자 전체 8,847명 중 계약종료 16.2%(1,433명), 정규직 전환 16.9%(1,494명), 계속 고용 66.9%(5,918명)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 지칭)에 명시된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대규모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경영계와 정부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실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만 보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종료는 16.2%에 불과한 반면, 정규직 전환이나 계속 고용 등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는 전체 83.8%에 이르고 있어 전임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핏대 높여 해고 대란설을 주장했던 것이 무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100만 해고 대란설’과 관련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다. 해고 대란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정도까지 노동시장이 요동치지는 않았다”며 “(작년) 통계 조사들이 다소 신빙성 없는 근거를 제시해 오해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작년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정 간에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상황은 당시 ‘해고 대란설’을 주장했던 노동부가 갈등 상황을 조장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을 주장했던 고용노동부는 이를 더 이상 주장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 정책관은 “앞으로 몇 개월 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당시 노동부와 장관이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기 위해 억지로 끌어다 쓴 것인 ‘100만 해고 대란설’이고 현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문제는 정규직 전환비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용자가 법 취지에 맞게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종료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계속 고용의 형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당해고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근속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계속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에도 대부분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5인 이상 299인 사업장(61.5%) 등 중소영세 사업장 이어서 정규직 전환보다 계속 고용이 장기간 높은 비율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