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7.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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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만여 서명지 김성순 환노위원장에게 전달
10만 명 달성까지 계속해서 서명운동 전개 예정

 

▲ 한국노총이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저지에 동의하는 52,397명의 서명용지를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김성순 위원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영숙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 김용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이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서명지 1차분을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찾은 한국노총은 지난 5월부터 전개한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10만 서명운동’ 1차분 52,397명의 서명지를 김성순 위원장에게 건넸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영숙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 김용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김성순 위원장,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산업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안전인증·유해물질 제조 허가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7개 기능, 25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해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지도가 주를 이루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이양될 경우 지방정부의 특성상 효과적인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용주와 지방정부의 결탁으로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은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ILO 제81호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은 1992년에 ILO 제81호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실시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환노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 저지에 나섰고 한국노총은 지난 5월부터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명용지 1차분 5만여 장을 전달했지만 향후 10만 명 서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