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없다 자족말고 정규직전환법 강화해야
비정규직 해고 없다 자족말고 정규직전환법 강화해야
  • 민주노총
  • 승인 2010.07.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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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비정규직법 회피한, 간접고용 파견노동 확대 우려

14일 노동부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반복‧갱신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 2010년 4월말 기간제근로자 수는 136만 명이며, 기간제법 적용예외 대상을 제외한 계약기간 만료자는 14,254명인데 이 중 23.5%가 계약이 종료됐고, 정규직 전환이나 계속 고용 비율은 70.1%라고 노동부는 집계했다.

2010년 4월 상황을 볼 때 기간제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또는 계속고용 비율이 70%로 지난해 조사결과 보다 8%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올해 3월 통계청 결과에서도 비정규직의 규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노동자의 50%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했던 노동부의 사기를 거듭 폭로해준다.

그러나 이에 자족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기간 외에는 여타 고용의 질을 높여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간제법의 취지에 따라 현실을 보더라도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조자 제외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노동부 조사 결과 기간제근로자 중 법 적용 예외자가 56.6%로 적용자 43.4%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 취지가 기간제의 남용을 막고, 무기계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적용 예외자(55세 이상자나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의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정작 현실은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기간제법의 허점이자 악용통로이므로 시급히 대폭 축소돼야 한다.

한편 3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정규직전환 비율은 13.9%인 반면 계약만료 없이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61.5%나 된다. 대부분 기업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의무위반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엉뚱하게도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지도 강화’를 대책이랍시고 내놓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나마도 성실히 이행될지가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간제근로자 불법남용 자체를 막는 법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법 등의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 규모가 일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풍선효과처럼 한편에서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이나 초단시간 시간제근로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고 편법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간접고용 증가와 각종 임금격차와 차별로 고용시장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도 모자라 정부가 파견노동허용범위를 더욱 늘리려는 논의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간접고용 확대 등 모든 고용유연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법을 마련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올바른 고용정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0. 7.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