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재논의는 없다?
근심위 재논의는 없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8.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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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대제・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한 한도 재논의에 부정적
타임오프제 순조롭게 정착 중?…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 주장 배치돼

▲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이 타임오프 시행 현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우성 기자 wsjung@laborplus.co.kr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도에 대해 노동계가 교대제와 전국에 사업장이 분포된 노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차관은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타임오프 관련 단체협약 체결 현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시행 한 달을 맞아 교대제 사업장이나 전국에 지부나 지회가 분포한 사업장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근심위에서 재논의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근로면제시간 한도를 정할 때 노사가 공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것으로 교대제 및 지역 사업장을 포함해 상한선을 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지난 5월 11일 노사정 합의문에 언급됐던 근심위 재논의가 이른 시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교대제나 전국 규모 사업장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재논의하려던 한국노총의 계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7월말 현재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 중점 관리대상 1,350개 사업장 중 865개 사업장(64.1%)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했으며, 이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832개(96.2%)로 나타나 타임오프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법정한도를 초과한 33개 사업장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한도를 넘어 임금을 지급한 제철세라믹과 한국수드캐미에는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간단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율이 첫째주 27.4%, 둘째주 41.4%, 셋째주 51.7%, 넷째주 59.2%, 다섯째주 64.1%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 재정능력을 감안해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전임자를 두는 등 자주적인 노조활동으로 노사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제도 안착화 주장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타임오프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 중 단협을 체결한 110개 사업장 중 1곳을 제외하고는 기존 전임자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이미 수차례 통계조작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금 억지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올 따름”이라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날치기와 날치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