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선정도 위원장 맘대로 하겠다?
공익위원 선정도 위원장 맘대로 하겠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8.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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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개정 입법예고
공익위원 선정, 교차배제 방식에서 위원장 선정으로 변경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노사 단체 교차배제 방식에서 위원장이 노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 지노위 판정 후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권역별 지노위 위원 공유 △ 차별시정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도 화해제도 적용 △ 공익위원 선정 방식 변경 △ 노동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 등이다.

이중 노사 단체 교차배제 방식을 통해 위촉했던 현행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노동위원장이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은 자칫 해당 노동위원장의 독단적 선정으로 편향적 인사가 이루어질 요소로 꼽힌다.

현행 공익위원 선정 방식인 노사 단체 교차배제 방식은 ‘노동위원회법’ 6조 4항에 따라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각각 상대 단체의 추천 위원 중 공익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한 후 남은 인원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장이 각각 제청해 대통령(중노위)과 중앙노동위원장(지노위)이 위촉한다.

이러한 교차배제 방식은 각 단체 선순위 추천자가 대부분 탈락하고 후순위 추천자가 선정된다는 점에서 의욕적으로 공익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노사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동위원회의 성격상 불가피한 선정방식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노사 양측이 한쪽 편향적인 인물을 배제하는 방식인 교차배제 방식은 행정적으로 낭비”라며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 노동위원장이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노위에서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익위원임에도 노사 단체 중 한쪽 추천 공익위원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닌다”며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 아닌 공익위원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심판해야 하는데 이러한 꼬리표 때문에 소신에 따른 판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노사 단체 교차배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위원장 단독 선정 방식은 독단적 인사 전횡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근로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교차배제 방식이 아닌 노동부 추천이었다”며 “당시 공익위원 중 대다수가 노동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배치돼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만큼 향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위원장 단독 선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교차배제 방식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사 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 없이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라면 고용노동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위원장의 독단적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노사단체가 참여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위원장도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장이 선정하도록 법조문을 변경하더라도 시행령이나 내부 규칙을 통해 독단적 인사 선정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