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임금 7억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령자 임금 7억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8.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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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120여 차례 상습 체불
경비원ㆍ미화원 482명 임금 및 퇴직금 7억 6천만 원 가로채

올해 들어 7번째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권재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60대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지난 4월말 잠적한 사업주 손 모씨(37세)를 체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손 모씨는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인 P 회사를 경영하면서, 2008년 이후 120여 차례에 걸쳐 60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 48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 6천여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지난 4월 5일경 P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의 임금 등 아파트관리 용역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갖고 잠적해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손 모씨를 전국에 긴급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4개월 동안 도피 중이던 피의자가 지난 13일 오후 자수했으나 수사결과 용역대금 1억 2천만 원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손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서 임금 체불로 인해 올해 구속된 사업주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현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적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지 표명에도 노동계는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구속수사 뿐 아니라 법원에서의 실형 선고와 은닉 재산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손해가 없다면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