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근로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8.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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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파견근로자에 임금차액 지급하라”
사용사업주 책임 인정 … 차별시정 전례 될 수 있을까?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업무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했다면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결정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근무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근속년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최 모(남, 59세)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A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도로교통사업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진정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며, 그 대가는 파견업체에 일괄지급하고 어떤 관여도 하고 있지 않고, 진정인이 단순 운전업무만 수행한 데 비해 정규직 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해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 과적의심차량 정지유도, 축중계 이동 및 과적 확인, 차량소통 정리, 자인서 발급 및 적발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2인1조인 단속반 반장(정규직 공무원)이 진정인의 보조 없이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 진정인과 정규직 공무원은 기본급에서 월 최대 70여만 원의 임금 차이가 난다는 점 ▲ 과거 운전경력이 호봉에 포함되지 않는 등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금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는 점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수당 중 운전에 대한 대가 성격의 운전수당이 진정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진정인이 공무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A도로교통사업소가 진정인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는 하나, 파견업체는 도로교통사업소가 배정한 예산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도로교통사업소에게도 차별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내려진 ‘불법파견’ 판결에 더해, 사용기간 2년이 되지 않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도 적극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위 진정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파견근로자들이 차별시정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