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값싼 노동력? 이제 옛날 이야기된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이제 옛날 이야기된다
  • 참여와혁신
  • 승인 2010.09.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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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노동쟁의는 변화의 ‘시작’일 뿐
중화전국총공회(ACFTU), 임금·단체협상 전면 실시 지원키로

ⓒ 국제노동협력원
최근 중국 내에서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화전국총공회가 오는 2012년까지 기업 근로현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노동현장에서 파업 등 노동쟁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민공들이 금융위기 이후 도시를 떠나 다시 내륙지방으로 이동함으로서 도시의 인력난은 한층 가중될 것이란 점에서 향후 노동쟁의의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중국, 분배 고려 시기 도래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 근로자의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됐지만, 현재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를 받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혼다, 도요다자동차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파업 사태는 과거 성장위주의 방식에서 소외된 계층의 반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점차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 또한 한국의 70~80년대와 같이 이제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익분배에 대한 노동쟁의는 51만 9천여 건에 달해 전체 노동쟁의 건수의 36.4%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중국 기업의 단체협상 체결 비율은 3년 연속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계속 상승중이다. 특히 2009년 9월 현재 전국에서 51만 2천여 건의 임금·단체협상이 체결됐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49.3%나 증가한 수치다.

ⓒ 국제노동협력원
중화총공회, 산하 각 지부에 임금·단체협상 적극 지원 지시

이런 가운데 중화전국총공회는 지난 6월 열린 ‘전국 노동조합 단체협상 세미나’에서 “2012년까지 전국의 공회(工會, 노동조합)가 조직된 기업에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공회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ACFTU는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현장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의 문제점과 농민공, 특히 신세대 농민공의 처우 및 임금 불이익(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공회는 단체협상 전문가를 양성해 각 지역의 공회와 기업내 노조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ACFTU의 한 부주석은 “임금·단체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2012년까지 전국 각 기업에서 단체협상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당과 정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큰 틀에서 단체협상 문제를 논의하고, 각 지역의 경제발전협의체에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각급 공회조직은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기업의 규모, 소유방식,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총공회는 각급 공회 조직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익분배 제도에 대한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전개하여 단체협상이 법제화·제도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개별 기업의 임금·단체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위원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법률과 정책, 관련 업무 및 협상에 능숙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이나 공회가 없는 기업의 단체협상을 지원한다.

다섯째, 각 지역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작은 기업의 경우 공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지역 내 유사업종의 기업과 연합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지역별, 산별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금·단체협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 기업연합회 및 기업가협회는 공동으로 ‘심도 있는 단체협상 실시에 관한 무지개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 실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