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되기 어렵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되기 어렵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0.09.06 14:4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인 경우만 해당
노조는 쟁의행위 제외한 통상적 활동일 경우 가능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재해보상은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만 아니라 실근로에 부속된 업무, 교육과 행사, 대기시간 중, 거래처 접대 등의 경우처럼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업무도 포함된다.

① 출ㆍ퇴근이나 출장 중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가용, 일반 버스나 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부-854, 2010.5.25). 회사 통근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보상부-854, 2010.5.25), 출근 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재보 68607-186, 1994.2.17)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의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자동차 검사증상 소유주는 사업주임)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 1458.7-7922, 1984.3.23).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8.5.29, 대법 2008두1191).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8.3.27, 대법 2006두2022).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근로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7.10.26, 대법 2007두6991). 향토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훈련장까지 근로자를 이송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보상 1455.6-10412, 1977.6.1).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일시·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이 차량에 대하여 회사가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제로 회사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997.10.10, 대법 97누 10376).

② 자해나 자살행위의 업무상 재해 여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살의 업무상 사망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요구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라 함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상당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단순한 투약사실만으로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 6602-1355, 2002.6.4).

자살한 근로자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 2007두2029, 2008.3.13). 자신이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발령이 나자, 자신이 집단 따돌림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극도의 좌절감ㆍ흥분ㆍ우울감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자살을 하였는바, 사망 전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4두60 , 2004.3.11).

③ '해외출장' 인 경우와 ‘해외파견’인 경우의 산재보상

‘해외출장’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따라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목적지에 부임하여 목적지에서 용무를 마치면 다시 근무지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출장과정 전반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외파견자(근로자가 국외의 지점ㆍ영업소ㆍ공장 등 해외사업소 주재원으로 나간 경우 또는 현지 기업, 합작회사의 조직일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외출장과 달리 산재보험법 제122조가 요구하는 보험가입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2000.10.24, 대법 98두18503).

④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8.12.8, 대법 98두 14006).

전임자인 분회장이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것은 분회장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7.3.29, 대법 2005두11418). 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 결의대회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8.12.8, 대법 98두 14006).

⑤ 노사분규 중에 발생한 재해

노사분규 중 근로자간 충돌, 현수막 설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와 같이 노동쟁의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떠난 업무일탈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 15262, 1987.9.19).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 중 최루탄 파편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 01254-13003, 198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