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가 중 재해도 업무상재해 인정된다
회식 참가 중 재해도 업무상재해 인정된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0.10.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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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에 부속된 직ㆍ간접적 업무도 포함
연금이나 보험 등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은 중복 안 된다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재해보상은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업무상재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만 아니라 실근로에 부속된 업무, 교육과 행사, 대기시간 중, 거래처 접대 등의 경우처럼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업무도 포함된다. 

① 제3자에 의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중 뺑소니 차량을 추적한 행위는 사회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재해는 근무시간에 운행업무 중인 운전자에게 응급사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1991.07.11, 재보 01254-10037).

업무에 기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택시 강도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 하에서 일반승객으로 알고 승차를 허용한 후 제3자의 강도행위에 의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는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택시 강도행위에 의하여 입은 부상 등은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1971.10.07, 법무부 18275).

그러나 발단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타당하기에 앞서 운전사가 통념상 직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만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구타당한 것이라 할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1977.06.02, 보상 1455.6-10536).

② 원인불명에 의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003.12.26, 대법 2003두 8449).

관련 판례를 보면 ‘경비원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나 야간에는 수시로 의자에 않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었으며, 망인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망인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1998.12.08, 대법 98두 13287).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없는 이상 위암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2005.06.30, 대법 2004누15989).

③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재해 여부

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2004.09.03, 대법 2003두12912).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데, 업무와 관련없이 발병한 고혈압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근로자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각 기관의 수시 환경오염단속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과 압박감을 받았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근로자의 업무는 비록 휴일도 없었고 하루 14시간 정도의 야간근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뇌졸중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유발되었을 뿐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1995.07.18, 대법 95누 5387).

④ 회사 밖의 행사로 인한 재해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사례를 보면 ‘회사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 2008두8475, 2008.10.09).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임의로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두9838, 2006.06.27).

⑤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민법,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일반보험)과의 관계

산재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하며, 근로복지공단도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산재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법상 규정이 없으나, 보험업계의 약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대법 2005.3.27, 2003다280).

일반보험 즉,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의 급여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