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10월 재논의 물 건너가나
근심위 10월 재논의 물 건너가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10.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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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 필요성 못 느껴”
“10월에 재논의하라” 호통에도 “날짜 못 박을 수 없어”

▲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근로면제한도 10월 재논의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타임오프 시행 3개월이 지난 만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근로면제 한도 재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질문에 “한도 상향 또는 재논의가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박 장관의 주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나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결과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10월 중 근로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논의 한다는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당시 고위정책협의회에는 박 장관도 참여했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장관은 언제쯤 재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원 의원의 질문에 현재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단협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 한도를 재논의 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말이 지나야 1차 순번이 끝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사례 수집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 어떤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의원이 “고시 부칙에 시행 몇 개월 후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노동계와 약속한 것이 1년 6개월이냐? 단협 체결에 부정적이라는 장관의 주장은 기우일 뿐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재논의 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날짜를 못 박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5.11 합의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빠르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로서 근로면제심의위원회 소집을 책임지고 있는 박 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재논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만큼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근로면제한도 재논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최삼태 홍보선전본부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박 장관이 단협 체결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임오프 시행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즉각 근로면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한도 조정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