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편법 처리가 더 많다
타임오프, 편법 처리가 더 많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0.10.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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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임단협 현황 공개…준수 업체 ‘5곳’ 뿐
고용노동부 발표와 차이 커…현장상황 논란

금속노조가 소속 사업장의 올해 임단협 현황을 공개하며 타임오프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임단협 진행사업장 180개소 중 5일 현재 노사잠정합의에 이른 곳은 모두 136개소이며 그 중 91개소(66.9%)에서 단협 현행유지에 노사자율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그대로 준수한 사업장은 5곳(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 정착? 전시용 수치올리기다”

금속노조는 노사잠정 합의에 이른 136개 사업장은 대부분 △ 간부활동시간 △ 조합원 노조활동시간 △ 시설 편의제공 등의 단협조항을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 3개월을 맞아 큰 현장갈등 없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노총 사업장 중 679곳(83.7%), 민주노총 사업장 중 269곳(60.0%)이 타임오프를 준수하는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수치 올리기는 현장의 자율적인 노사관계와 동떨어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타임오프제도는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산업평화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8월 중순에 합의했지만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타임오프제도를 둘러싼 쟁점 때문에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 사업장별 임‧단협 타결율도 전년도 대비 65.6% 수준, 전체 사업장 대비 4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교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인력과 시간, 쟁의행위 발생 등을 포함한 ‘교섭비용’ 측면에서 볼 때 반년 이상 교섭을 끌어 타임오프제도가 정상적인 산업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면합의 별도수당 지급…편법처리하기도

금속노조는 “그밖에 10곳의 사업장은 단협을 현행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임자 문제를 추후 재협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실제로는 단협을 현행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눈을 피해 이면합의한 사업장이 18곳, 노조가 조합비를 인상하고 회사로부터 그만큼의 별도수당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합의한 곳이 12곳”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을 현금으로 가져와 지급하면서 ‘4대보험은 전임기간 끝나면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곳, 임금을 기존 월급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으로 지급하는 곳, 연말까지 전임자 임금을 가불처리나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처리하는 곳, 추석 명절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곳 등 다양한 편법처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강지현 선전홍보실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에는 타임오프 준수로 보고하고 노조전임자를 사무부서나 현장으로 발령처리 후 노무과에서 직접 출근카드를 찍는 등 ‘황당한’ 편법이 난무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현장 노사관계를 수치로 집계하거나 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임단협 교섭만 소모적으로 가중시킬 것이 입증된 타임오프제도를 뼈대로 한 새 노조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금속노조가 발표한 노조 전임자 관련 임단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