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중앙교섭, 타결될까?
금속 중앙교섭, 타결될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10.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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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7차 교섭 … 실무협의 통해 의견접근
전임자·사내하청 문제 타결 불투명

▲ 지난 3월 25일 열린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2010년 제1차 중앙교섭 상견례.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금속산업 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이 막바지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금속노조가 요구한 ‘사내하청 금지’와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이다.

금속산업 노사는 오는 19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7차 중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 진행된 16차 중앙교섭에서 양측의 이견을 확인한 금속산업 노사는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접근안을 만들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17차 중앙교섭이 열리는 것은 실무협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6차 중앙교섭 이후 금속산업 노사는 모두 3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는 3개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한 3개 의제는 사내하청 금지와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문제다.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 상임부회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문제는 예년처럼 액수를 조율하는 절차를 통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사내하도급 제한 문제와 전임자 처우 문제”라고 밝혔다.

이중 노조전임자 처우 문제는 각 사업장별로 진행된 타임오프 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노사는 이 합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산별중앙협약에 전임자 처우를 명시하는 것은 명분의 문제”라면서 “올 한 해 동안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진행했는데 중앙교섭에서 이와 관련된 문구 하나 집어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 간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각 사업장별 합의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개의 미합의 의제 중 사내하청(하도급) 금지 문제는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로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모든 사업장에서 사내하청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대법원 판결은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파기환송)으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이를 산별협약에 명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 부회장은 “금속노조가 예년과 달리 수정요구안을 내는 등 중앙교섭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역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아직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부분을 모든 회원사의 단협에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이면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이 요구를 고수하기보다 내년에 요구하는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확정판결이 나면 사용자협의회 내부를 설득하는 문제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17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