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제한 없이 보장해야
국가인권위가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현행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결정한 이후, 그동안 설립신고에 어려움을 겪어온 노조들이 이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청년유니온 등 설립신고가 반려된 노조들이 이번 권고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 등은 2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노조설립 관련 법령 개선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단결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와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된 노조들과 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 운수노조(위원장 김종인) 등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설립신고가 반려될 상황에 놓인 노조들, 민주노총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에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18일 청년유니온이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난 9월 30일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국가인권위는 ▲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의 정의를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4호 단서를 삭제할 것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노조 등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하고 이전과 같은 위헌적 월권 행정을 계속한다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국격 상승’은커녕 오히려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순수한 권고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그동안 설립신고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조들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