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비는 누가?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비는 누가?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10.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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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본인 부담 vs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급여로
보건의료노조, 국회서 법 개정해야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 토론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병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
보건의료노조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입원환자의 간병을 위해 가족이 생업을 희생하거나 치료비보다 비싼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보호자 없는 병원은, 2007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방식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연석회의는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방식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간병비를 5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며 “비급여 방식으로 제도화되면 환자들은 지금과 같이 1:1 24시간 간병인 이용을 선호할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회사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정부 방안을 비판했다.

유 처장은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도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1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무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예산이 한 푼도 반영돼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도 국회에서의 노력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로 한 수가개발연구, 간호인력 확충방안 마련 등을 논의할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추진 사회적 대화기구’도 제안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노조와 연석회의가 제안한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