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발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11.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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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교육과 인식전환 캠페인 통해 서비스업 산재율 낮춘다
노동계, “형식적 접근으론 산재율 낮출 수 없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형식적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면서 서비스업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현재 전체 재해의 35%를 점유, 제조ㆍ건설업 산업재해 34%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업종과 직종이 다양할 뿐 아니라 대부분 영세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율이 높은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음식 및 숙박업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7대 업종을 우선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등을 활용해 즉각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차원에서 “4無(적당주의, 조급증, 안전불감증, 후회) 사회 만들기 캠페인” 등과 같은 범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현재 제조‧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따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능단체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에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추가하고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특정업종을 선발해 현장지도방문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높은 산재율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졸속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국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서비스업의 산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통계를 통해 알고 있던 것으로 노동부가 산재율을 낮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서비스업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을 정도로 늦은 대응”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은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직능단체나 타 부처, 자치단체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교육, 그것도 의무교육에 부과되는 형식적 교육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며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문제는 아예 언급도 없어 현재 서비스 산업에 만연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산재를 예방 혹은 처리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