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최초로 ‘Help-Line’ 시스템 도입
비리신고자 익명성 보장으로 안심하고 비리 제보 가능
비리신고자 익명성 보장으로 안심하고 비리 제보 가능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정부패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날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는 ‘Help-Line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Help-Line 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EBI)에서 접수한 후 개인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만을 고용노동부 감사실로 통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일부 자치단체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처음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모, 이모씨가 지난 4월 말 천안함 희생 장병 애도 기간에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인과 골프를 친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되면서 각각 파면, 해임돼 조직 내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들 중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있는 사람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www.kbei.org)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Help-Line 배너를 클릭하거나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KEBI 홈피로 이동해 신고하면 된다.
‘Help-Line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리 대상자는 △ 부처 공무원 △ 산하기관 임직원 △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단체 혹은 개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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