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정부패 감시시스템 도입
고용노동부, 부정부패 감시시스템 도입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1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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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최초로 ‘Help-Line’ 시스템 도입
비리신고자 익명성 보장으로 안심하고 비리 제보 가능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정부패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날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는 ‘Help-Line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Help-Line 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EBI)에서 접수한 후 개인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만을 고용노동부 감사실로 통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일부 자치단체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처음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모, 이모씨가 지난 4월 말 천안함 희생 장병 애도 기간에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인과 골프를 친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되면서 각각 파면, 해임돼 조직 내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들 중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있는 사람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www.kbei.org)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Help-Line 배너를 클릭하거나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KEBI 홈피로 이동해 신고하면 된다.

‘Help-Line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리 대상자는 △ 부처 공무원 △ 산하기관 임직원 △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단체 혹은 개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