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 실업, 같이 혹은 따로 가야할 길
청년·고령자 실업, 같이 혹은 따로 가야할 길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0.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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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고용보장·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제되야
“세대 달라 별개 문제지만, 연대해 풀 과제”

▲ 16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청년유니온 간담회. ⓒ 한국노총

청년실업과 고령자 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이 고용연대전략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중회의실에서 청년 및 고령자 실업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사회 고용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고용정책과 관련해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경쟁보다는 연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 정문주 기획정책국장은 고령자 고용대책으로 ▲ 60세 정년연장 법제화 ▲ 정년연장형(65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고용과 관련해 청년고용할당제를 즉각 도입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총고용인원 중 2% 이상을 청년층으로 신규채용하게 하는 대신, 고용보험료 면제, 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의 유인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유니온의 조성주 정책팀장은 “한국의 ‘로제타 플랜(아래 박스 참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수혜집단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비교적 실업 기간이 짧아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우선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과 함께 저학력·장기 청년실업자에게도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기업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단순히 실업자의 수를 줄이는 양적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실업과 고령자 고용, 연결고리가 있을까?

좌담회에 참석한 청년유니온의 조금득 사무국장은 “청년실업 문제와 고령자 고용 문제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문제”라며 “두 세대 간 고용정책을 하나의 맥락에서 다루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용안정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연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지만 청년과 고령자 고용 문제가 직접적인 접점을 갖는다고 보진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국장은 “한국노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추진을 두고 일부 매체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연관지어 공박한 예가 있다”며 “오히려 이번 좌담회를 통해 그와 같은 접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은 물론, 경기회복 상황에서도 여전히 답답한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 향후 여러 단체가 연대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로제타 플랜’이란?

90년대 벨기에는 청년실업이 2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화되면서 각종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99년 당시 벨기에 고용부 장관인 온켈리스의 결정에 따라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3%의 청년을 신규채용할 것을 강제하는 정책을 이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로제타 플랜'이다.

로제타 플랜이라는 이름은 9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다르덴 형제가 감독한 영화 <로제타>에서 따온 것이다. 영화 <로제타>의 주인공 역시 청년실업자였다.

당시 로제타 플랜의 연 목표는 4만 5천 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시행 첫해부터 목표를 초과해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기존의 청년실업정책과의 차이라면 교육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

로제타 플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한국의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여금' 2만 벨기에프랑(약 77만 원)을 연 4회 감면해 줬다.

또한 총 고용원에서 청년 비율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년실업자 고용에 4만 5천 벨기에프랑을 연 4회 감면했고, 5% 이상 고용한 경우 모든 청년노동자들에 대해 4만 5천 벨기에프랑을 감면해 줬다. 반면 추가고용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그 기간 동안 청년 1인당 매일 3천 벨기에프랑의 벌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