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직장협의회는
‘협상파트너’이자 ‘연대 보증인’
유럽직장협의회는
‘협상파트너’이자 ‘연대 보증인’
  • 참여와혁신
  • 승인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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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동의 문제해결로 ‘권한’과 ‘책임’ 나눠

2002년 영국 통산산업부의 파트너십 펀드는 작업장 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작업장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 파트너십에 참여한 개별 기업의 사례를 통해 작업장 내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첫 회에 소개될 분야는 ‘노사 공동의 문제해결’ 부문으로, 미국 자동차회사인 리어사의 영국 사업부의 참여적 문제해결, 포드 자회사인 ‘비스테온’사 설립에 있어서 유럽직장협의회의 역할을 소개한다.

 

 

[Lear UK 사례]


노사공동의 근태 관리
미국 리어사는 1997년 미들랜드 서부에 위치한 ‘팁톤’지역의 제조 시설들을 인수하면서부터  산업 관련 환경 개선과 노동자들의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다.
인수 이전에는 작업자들이 현재의 생산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또 속속들이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노사관계 악화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노동자들은 언제든 자신들이 원할 때에는 라인을 세우고 파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영진은 현장 노동자들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고 이를 통해서 ‘함께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미국인의 경영진이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들은 당시 이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던 ‘운송일반노조’를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하기로 했고 1997년에는 영국의 알선조정중재국(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과 협약도 체결했다.

 

개선 후에도 ‘노사공동 문제해결’ 원칙 유지
첫 갈등은 노동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사안인 ‘계획적 결근’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발생했다.
처음에 경영진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노조를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경영진은 노조와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대화를 원했고, 이 때문에 대화 초기에는 노사 모두가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회사는 노동조합과 일선의 현장관리자들에게 회사의 인력정책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였지만 이로 인해서 노조 관계자들은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영국의 노조들은 노동조합의 가치를 입증하고,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로부터 ‘경영진과의 유착 의혹’을 받을까봐 과감한 행동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ACAS가 중재자로 나섰다. ACAS는 계획적 결근을 해결할 만안 대안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노사간, 노노간 관계를 재정립시켜 주는 주요 원칙을 정립하게 됐다. 이 원칙은 핸드북으로 작성되어 전 직원에게 배포되었다.
이를 통해 결근 및 근태 문제를 1년 안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 경험 이후 리어의 영국 사업부는 ‘노사 공동의 문제 해결 방식’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비스테온 사례]

공장 인수합병에서 유럽직장협의회의 역할
1997년에 포드는 영국에 부품 자회사 4개를 합병하여 비스테온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인수 합병 대상인 공장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1996년 설립된 포드 EWC(유럽직장협의회) 중심으로 집중적 저항이 일어났다.
합병이후 포드 직장협의회의 행보는 특별한 것이다. 1999년 7월 포드 직장협의회는 다른 국가의 포드 노동조합이나 사원대표위원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됐고, 유럽 내의 포지션을 위해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원을 받는 데도 기여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위상은 처음 있는 경우였다.
포드 직장협의회는 미국 전미자동차노조에 설립 통보를 하기 전에 전미자동차노조의 절충안 마련을 기다렸다. 전미자동차노조는 ‘UAW 매뉴얼’ (포드와 UAW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합병된 비스테온의 노동자들이 전세계 포드 자동차 노동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약했다.

포드 직장협의회는 회사에 UAW와 같은 지위를 요구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다른 유럽 국가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노조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모두 대표로 인정하고, 이 두 그룹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영국의 국내 법률은 포드의 영국 법인이 독일과 같이 조합원-비조합원 동등처우를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의 포드 노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의 자문 기관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의 노사협의회, 영국의 작업장협의회) 등에 자문을 구했다.

1999년 12월 포드직장협의회는 협상을 통해 유럽 공장에서 적용될 근로조건을 포드 본사와 동일하게 맞출 것을 권유했다.
다음 달, 직장협의회의 권고대로 협상이 타결됐고, 이는 초기에 단순한 자문 포럼으로만 인식되었던 직장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상당히 확대하는 게 기여했다. 이 협상은 유럽직장협의회가 ‘협상 파트너’이자 ‘연대 보증인’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비스테온에서도 2001년 3월 유럽직장협의회가 출범해 지금까지 그 위상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