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십대가 야간근무 하면 위법
주유소에서 십대가 야간근무 하면 위법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0.1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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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ㆍ보건성 유해한 업무에 취업 금지
야간ㆍ휴일근로 불가…본인 합의 있어도 오후 12시까지만 가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노동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근로자’라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과 사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는 헌법의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내용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다.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으로는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근로시간의 특례,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갱내근로의 금지,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보호 등이 있다.

①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15세 미만~13세 이상인 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 중인 자에 한함) 및 친권자(부, 모)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취업할 회사와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으로, 만 15세 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장고 68240-504, 2003.7.19). 접객업소(다방)에는 13세 미만의 연소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취업이 금지된다(1979.3.23, 법무 811-7087).

② 연소자 채용시 회사가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15세 미만자의 경우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다(2002.05.14, 여원 68240-235). 사업주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③ 연소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취업이 금지되는 직종은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건설기계관리법ㆍ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소주방, 술집 등),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양조의 업무,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등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또한 연소자를 갱내에서 근로하게 할 수 없는데,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감독 업무,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다. 갱내업무에는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접적인 업무, 간접적인 업무, 사무직의 업무 등 모든 업무가 포함되며, 앞에서 예외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취업이 금지된다.

연소자는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연소자 사용금지직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접업무가 기관의 제조나 개선 또는 수선이 아닌 일반용접의 경우라면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연소자를 사용할 수 있다(1983.4.26, 근기 1451-10723). 노래방에서 연소자를 매일 5시간씩(시급 5,000원) 8일간 일을 하게 한 경우 이것도 노래방에서 연소자를 고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소자 취업금지직종 위반으로 보았다(감독 68213-1187, 2000.6.1).

④ 주유업무에 연소자 취업이 가능한지

근로기준법에는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유류와 관련한 위험물 취급작업은 가솔린 등 인화성 물질에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등의 화재위험과 관련한 작업을 의미하므로,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화재위험업무가 아닌 단순한 주유업무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한 유류의 주유업무가 18세 미만자에게 유해·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유소에서 연소자를 주유원으로 고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여원 68240-259, 2000.8.11).

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친권자에 의한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사례를 근절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서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51조에서는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은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⑥ 연소자의 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제한

연소자에게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는데, 회사 사정상 꼭 필요해서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는 가능하다(여원 68240-142, 2002.3.25). 고용노동부의 ‘연소근로자 야간근로 인가업무 처리지침’(2004.07.26, 평등정책과-2004)을 보면, 연소자가 다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 업종의 특성상 야간영업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어 이전에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학습보장, 귀가 등 안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여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사업주의 야업의 필요성에 따라 인가가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연소근로자의 취업희망사유에 따라 판단하되 근로자의 건강 등에 무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기준은 연소자가 실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인 주유소, 편의점, 일반 음식점, PC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⑦ 연소자의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18세 미만자의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안에서 가능하다. 1일 기준근로시간은 성인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으나 1주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일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1982.5.31, 근기 1455-1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