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자원기술 손 들어줬다
기재부, 수자원기술 손 들어줬다
  • 안형진 기자
  • 승인 2010.12.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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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제한은 법령상 허용 안돼”
수공 입장변화 없어 갈등 장기화 가능성

▲ 수자원 기술의 수자원공사의 낙찰심사제한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기재부의 회신 ⓒ 수자원기술노조

입찰기준 변경으로 ‘공정경쟁’의 문제가 제기돼 갈등을 일으켰던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자원기술주식회사(사장 정승수, 이하 수자원기술)의 관계가(관련기사 : ‘공정한사회’를 위한 ‘공정경쟁’의 양면) ‘낙찰제한은 위법’이라는 기재부의 회신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수자원기술이 제기한 권역별 낙찰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여러 건의 용역계약을 일괄로 발주한 경우 특정 입찰자가 일정 건수 이상을 낙찰 받았다고 하여 낙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낙찰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회신을 수자원기술에 보내왔다.

이같은 결과는 기재부가 수자원기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번 논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은 있지만 아직 수자원공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기술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동조합(위원장 조성훈, 이하 수자원기술노조) 박만석 사무국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13일, 관련 내용의 최종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의) 해석이 나온 뒤 뭔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수자원공사 측은 “아직 기존 방침을 바꿀 예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설비관리팀 김상균 팀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절대 특정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며 “수자원기술의 독점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도 개선일 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수자원공사에서도 외부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외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일부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입장 번복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수자원기술노조는 지난 6일부터 지도부 삭발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각 지방 현장에서는 업무가 마무리 된 저녁 시간을 이용해 산발적인 현장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