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이어도 차별대우 있으면 실업급여 가능하다
자발적이어도 차별대우 있으면 실업급여 가능하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1.01.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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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비자발적 실업자가 원칙
재산상 손해ㆍ법률 위반으로 해고 시 수급자격 제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중에서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말이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데, 지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이며, 지급기준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된다.

①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에 열거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다.

첫째,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이다.
둘째,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이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그간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면직(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다.

(2)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등이다.

② 자발적 이직의 성격을 가지지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ㆍ성별ㆍ신체장애ㆍ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과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와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7)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10) 임신ㆍ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은 첫째,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회사업무를 쉬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질병·부상인지에 대하여 전문의사의 소견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둘째,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회사 측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이 2가지 절차를 모두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악화되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④ 고객정보 유출로 징계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관련하여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액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많은데,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액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행위는 사업주에게 영업에 지장을 주어 막대한 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고객의 신상정보 유출로 회사 고객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귀책사유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