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평가 기준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
“공정한 평가 기준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1.07 19:0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금융노조 뛰어넘어 284개 국책기관과의 연대 방향 모색
[사람들] 유택윤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성과연봉제란 기존 호봉제 임금테이블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제도와 달리 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도 ‘전 직원 직무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언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압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국책기관 은행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은행 노조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8일, 명동 은행연합회 로비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소속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장 유택윤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이하 국노협) 창립 및 성과연봉제 분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한 국노협은 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기술신용보증기금지부, 대한주택보증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한국감정원지부, 한국기업데이터지부 등 금융노조 내 9개 지부가 참가하고 있다.

국노협은 분명한 기준도 없는 평가방식에 의한 성과연봉제는 조직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음모라고 주장했다.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뿐 아니라 초임삭감, 임금 반납, 경영평가를 통한 노조활동 탄압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5년 만에 재결성된 국노협 유택윤 의장을 만나 국노협의 향후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성과연봉제, 노조 무력화될 것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성과연봉제는 무엇이며, 국노협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과연봉제의 개념이 성과에 따라 급여 차등을 두겠다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툴(tool), 즉 평가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은행도 몇 년 전에 자체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심도 깊게 연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은 무력화 된다. 개별 성과급제가 되면 임금체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교섭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노동조합의 최고의 권리는 바로 임금교섭권이다. 임금교섭을 할 수 없는 노조란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직원 간에 치열한 경쟁이 유발된다. 옆에 직원을 좀 도와줄 수가 없는 거다. 도와주면 오히려 내 연봉이 깎이는 것이 되니 조직문화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을 보자. 선제적으로 연봉제 도입한 곳이 삼성그룹인데 연공제로 돌아선 계열사도 있고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연봉제 처음 시작보다 차등폭을 축소하고 있다. 연공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가. 결국 성과연봉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다.

국노협 내부에서는 이번 금융노조 산별교섭 타결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노협 입장에서 이번 임단협을 평가한다면 최악의 수준, 하나 안하나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임금 부분에 있어 2% ±α 라며 지부별로 알아서들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예산이 동결된 국책기관은 그냥 동결이다. 그래서 금융노조 집행부에 2%든, 3%든 아예 못을 박아라, 그렇게 되면 합의사항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임금채권이 생기는 것이니까 법률적으로 소송이라도해서 받아오는 근거가 된다고 요구했지만 그런 식의 협의가 안 되니까 국책기관들은 사실상 동결이 돼버렸다. 개별지부에서 정부 지침과 달리 임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이는 타임오프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기준을 공동단체교섭에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각 지부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사실 협의 안 한 것이랑 똑같아졌다. 각 지부별 특성에 맞는 전임자 제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국책기관은 노동조합도 작아 사측과 대항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 국노협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