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임금 1조 1천6백억 원
지난해 체불임금 1조 1천6백억 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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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대 고용질서 확립 천명
체불임금 최소화‧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 준수

2010년 전체 산업 체불임금이 1조 1천6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최소화,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확립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박재완 장관)는 1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최소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 1,630억 원, 체불 근로자 276,417명으로 2009년 동기 대비 13.4%(1,808억 원) 감소했지만 2008년 동기 대비 21.6%(2,06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수행에 있어 임금체불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하고 박재완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이날 진행했다.

여기에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급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해와 같이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참고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2010년 동안 상습적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11명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저임금 준수

체불임금 최소화와 함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약 1천6백만 명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약 2백만 명으로 임금근로자 10명 당 1.3명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근로자는 233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616개 사업장과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주요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1,860여 개소에 대해 ‘겨울방학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선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여부는 물론 △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 취직 인허증 발급 △ 18세 미만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 비치 △ 연소근로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사업장에서의 연소근로자 사용 △ 야간‧휴일 근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종길 근로기준국장은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면서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