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중 생계곤란 이직은 실업급여 제한
쟁의 중 생계곤란 이직은 실업급여 제한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1.01.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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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급여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해야
해고효력 다툴 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중에서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말이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데, 지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이며, 지급기준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된다.

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여부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어 점거농성 중인 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부터 농성 중이므로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기 위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태로 보기 어렵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능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삭감되는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점거농성을 해제하여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다시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신청을 할 수 없음).

② 결혼 후 부모님과 동거하기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여부

입사 전이나 입사 후 그리고 이직 당시의 출·퇴근 장소나 시간이 같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장소나 시간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 없이 일정기간(3~4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이직사유 발생시점과 이직시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결혼 후 부부가 동거를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결혼이라는 특별한 상황변화의 시점과 이직의 시점이 근접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수급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③ 병역특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여부

회사는 병역특례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직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회사 측에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직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병역특례기간이 끝나자마자 스스로 이직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④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악화돼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은 첫째,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회사업무를 쉬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질병·부상인지에 대해 전문의사의 소견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둘째,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회사 측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해, 이 2가지 절차를 모두 갖추었을 때에 한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해고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한 후 복직한 경우 구직급여 반환의무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소급적으로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받았다면 사실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반환대상으로 보며, 퇴직일의 변동 없이 합의사직으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 구직급여 반환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해고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자에게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⑥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

사업주가 행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신청·제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최종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한함)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적극적 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급여지급정지 등에 있어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⑦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주주)들에 의해 영업실적 저조 및 경영난 타개를 위해 퇴직을 종용받고 주식을 매각 후 퇴직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 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사업주의 권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에 의해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한 퇴직종용을 받고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에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보 68430-784, 2005.9.5).

⑧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에 따라 사업주가 행한 직장폐쇄가 관련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행하여지고, 피보험자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다른 직장을 찾는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보 68430-306, 2003.5.14).

⑨ 택시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기존에 수급자격 제한사유였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가 삭제되면서 근무 중 음주나 도박, 그 밖의 열거되지 않은 고의적인 사유 등으로 과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안들이 최근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면허만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당액의 차량수리비가 들어간 것이라면,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운전을 직무로 행하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중대한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