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감독 강화된다
올해 근로감독 강화된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2.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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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발표
건설현장 유보임금,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집중 감독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가 2011년 역점 사업인 3대 고용질서 확립과 복수노조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각 지방관서별로 연간 감독 물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을 계획하도록 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로서 각 지방관서는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올해 고용노동부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고용질서 (서면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적발을 위해 근로감독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고 △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 사내하도급 업체 △ 연소자‧여성‧외국인‧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에는 주 40시간 제도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와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근로감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로감독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