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살린 기업, 매각 방향도 참여형으로 가자”
“국민이 살린 기업, 매각 방향도 참여형으로 가자”
  • 승인 200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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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열린우리당 신학용 원내 부대표

우리사주 통한 참여 바람직하지만 책임·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최근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지분매각 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주식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에게 이자수입의 절반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회 내에 금융정책연구회를 만들어 금융의 공공성과 외국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등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매각에 중요한 참여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가 모든 기업의 매각 방향에 ‘요술방망이’가 될 수는 없다며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참여에 대한 책임과 위험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매각기업들을 중심으로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지분 참여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제도의 현실적 의의는?
무엇보다 종업원이 주주가 되므로 주인의식이 생기게 돼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성과가 종업원들에게 돌아가 재산형성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구조조정기업의 정부 보유 지분은 투기성 금융자본 아니면 재벌기업이 인수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미 10월부터 시행 중인 차입형 우리사주제의 보완점과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우리사주제도의 성패는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은 지분을 얼마나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사실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조세 인센티브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 등과 달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파격적인 조세 인센티브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사주조합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로서 그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 조합원이 20%에 한해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최근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매각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지분 참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 지분 참여가 더 큰 의의를 갖는다. 채권단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사주제도가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와 노조의 강성화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은 있고 문제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리한 경영간섭을 할 경우 결국은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그에 따른 종업원의 손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잘만 운용한다면 진정한 책임경영이 가능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의 극한 대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써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차입형 ESOP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부담 없이 저비용으로 종업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고 종업원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제고하여 노사관계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또, 상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는 법인세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차입금 상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회사의 차입금 상환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주식을 예상할 수 있게 되므로 우수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M&A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투기자본의 참여를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현행법상 ‘M&A를 앞두고 투기자본의 참여를 배제할 제도는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해당 자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설령 표면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이더라도, 기업 인수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LG카드 등 금융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인수 계획서를 심사해야 하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부분을 유념하여 인수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국가 기간산업·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바람직한 매각 방향을 제시해 달라.
현재 매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만큼 인수 대상자 결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조건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알짜기업을 투기성 자본에 매각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인수대상자의 옥석을 가릴 때이고, 그럴 만한 능력도 생겼다. 

 
기업 매각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매각 대상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수자를 찾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 매각 대상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투자금액 회수보다는 장기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