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자격 상실하나
론스타 대주주 자격 상실하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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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하나-외환 합병에 제동
사무금융연맹,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 요구

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과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유원일, 이대순, 임종인, 허영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가 범죄행위를 했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감자 검토 방안을 발표해 403여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LSF-KEB 홀딩스와 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주가조작이란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은행법에 따라 ‘5년 동안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란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이끌고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여부가 문제돼 금융위의 합병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오는 3월 16일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인수합병을 승인하려하고 있다”며 “만약 금융위가 이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어떤 범죄자들도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병 승인 안건의 즉각적인 반려를 촉구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이번 판결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이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미 금융위는 검찰이 론스타를 기소한 단계부터 업무정지 등 대주주 자격을 박탈했어야 했음에도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끌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지금 당장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정지시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자회견 이후 금융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을 동결조치하는 한편,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인수합병을 위한 승인 안건을 즉시 철회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도 이날 성명을 통해 “론스타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10% 한도초과보유주식은 보유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1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것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 국부유출을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최고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합병 승인을 위해 오는 16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위는 이전부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과 지주회사법으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 문제가 불거져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