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설립의 기틀을 다지다
제3노총 설립의 기틀을 다지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4.29 18:4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53.02%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 확정
정연수, “국민의 사랑과 지지받는 노사문화 구축하겠다”

▲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가 가결로 결정나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동시에 제3노총인 ‘(가칭)국민노총’ 가입을 결의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9일,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 투표’ 결과 총원 8,639명 중 8,197명(투표율 94.88%)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4,346명(찬성율 53.02%), 반대 3,822명(46.98%)으로 ‘(가칭)국민노총’ 가입과 민주노총 탈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현실의 노동운동이 상층 지도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 이념투쟁과 귀족노동 운동으로 매몰되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노사문화를 구축함으로 노동자가 진정한 기업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반발해 현대중공업노조, KT노조 등과 결성을 시도하고 있는 제3노총인 (가칭)국민노총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현수 위원장은 “5월에 새희망노동연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준비위를 발족하고 6월 설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투표결과를 두고 서울지하철노조 내 민주파 중 서울지하철노동자회(약칭 서지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규약 5조에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노조 규약 53조에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며 “오늘 우리는 집행부의 가결선언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민주노총 탈퇴는 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그간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해 상급단체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7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질의에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일바결의로 결정 가능한 것이며, 규약에 이를 기재한 것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토론 한 법 제11조 제5의 규정대로 단순히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민주파 내 일부 현장조직이 투표결과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중 민주파 전체가 모여 투표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