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련, ‘450억 체불임금’ 소송 제기
전회련, ‘450억 체불임금’ 소송 제기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5.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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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임금 가이드라인 따라 월 30만 원 차이
회계직 임금체계에 당사자 의견 반영할 터

▲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이태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노동자 체불임금 쟁취를 위한 만인 만원 물방울 소송단'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올해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4% 인상하라는 교과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대표 이태의, 이하 전회련)는 2일 오전 서울 정동 소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노동자 체불임금 쟁취를 위한 만인 만원 물방울 소송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회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기관 구성원 중 1/4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회계직)을 유령 취급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했다”며 “전국 15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16개 시·도 교육청의 취업규칙 개악강요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소송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전회련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학교회계직의 연봉기준액이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로 규정돼 있었다. 이 연봉기준액에 (연봉기준일수/365일)를 곱하면 학교회계직의 연봉이 산출된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의 월 급여는 1,016,5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65일 상시근무를 인정받는 사무행정직은 21,346,500원의 연봉을 받게 되고, 교무, 전산, 과학실험 보조 등 275일 근무를 인정받는 직종은 16,082,8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또 조리사와 조리원 등 245일 근무를 인정받는 직종의 연봉은 14,328,300원이다.

학교회계직 중 영양사, 순회코치, 사서직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를 연봉으로 받게 된다. 이들 역시 365일 상시근무를 인정받으므로 연봉은 23,507,400원이 된다.

회계직 연봉기준은 기능직 10급 1호봉의 21배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3월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회계직 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르면 각 학교가 지급할 학교회계직의 임금은 일할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된 금액이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5%가 올라야 하는 데 비하면 턱없이 낮은 인상률이다.

전회련이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를 적용했을 때와 4% 인상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상시근무자 월 441,760원, 275일 근무자 월 332,820원, 245일 근무자 월 296,515원의 차액이 각각 발생했다.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의 21배를 적용받는 직종은 월 466,1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전회련은 또 이 같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위법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교과부가 각 학교에 취업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폭로했다. 교과부가 권고한 취업규칙 개정안에는 ‘연봉제 직원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해 연봉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다. 별표3에는 기능직공무원의 급여가 명시돼 있다.

만약 교과부의 이 같은 취업규칙 개정 권고가 사실일 경우, 교과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시한 셈이 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제94조 제1항 후단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4% 임금인상

전회련이 계산한 바에 따라 월 급여의 차액을 30만 원으로만 잡아도, 전국의 학교회계직 노동자가 15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1달간 450억여 원의 임금이 덜 지급되는 셈이다. 전회련은 이 금액을 체불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교육·학예의 총괄책임자인 각 시·도 교육감이 소송의 상대방이다.

이 같은 소송을 위해 전회련이 지난 4월 21일부터 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10여 일 동안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전회련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학교회계직 연봉기준을 폐기하고, 오는 6월 만들어질 학교회계직 임금체계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회련은 또 오는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학교회계직 임금체계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임금체계 구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전회련은 영양사, 조리원, 특수교사, 행정, 교무, 과학보조교사, 전산, 사서 등 학교 내 각 직종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회계직이라는 명칭은 공무원과 달리 학교회계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붙여졌다.

전회련은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추진위원회(현,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에 참여했다가, 타 조직들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현재는 이탈한 상태다. 전회련은 당분간 공동활동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와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하나의 조직으로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