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이채필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1.05.11 15:55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청탁 뇌물수수·허위 학력 등 도마 위 오를 듯
"받은 돈은 다음날 돌려줬다" 항변에도 의문은 여전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참여와혁신 포토DB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탁성 돈 봉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내 한 일간지는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해 이 후보자가 노동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7월 승진을 부탁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원실 별정직 6급 김모 씨의 부인이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부근에 있는 이 후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고급 화장품과 현금 1,000만원을 나눠 담은 한지 상자를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민원실장으로 승진을 희망했고 이 때문에 당시 노동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이 후보자에게 청탁성 뇌물을 건넨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승진이 좌절되자 그해 말 노동부를 정년퇴직했으며, 김 씨와 그의 부인은 “서너 달 뒤 과천 노동부 청사 총무과장실에서 현금을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너 달 뒤 돌려 받았다” VS. “다음날 돌려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김 씨의 부인이 아닌 “김 씨 본인이 두툼한 행정봉투를 부인에게 전달했는데, 문제다 싶어 열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를 총무과장실로 불렀으나 오지 않아서 김 씨가 근무하는 1층 민원실로 내려가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를 되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는 뇌물수뢰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몇 달간 갖고 있었다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인사청탁이란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청렴 의무 위반만으로도 뇌물수뢰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만약 몇 달 지나 돌려줬다면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의 ‘허위 경력’ 역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쳤다고 본인의 경력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울산 제일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통 자신의 학력을 높이거나 늘리는 게 문제시 됐던 이전의 '허위 학력 파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검정고시·지방대 출신에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한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 후보자의 발탁은 지난 6일 개각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출신을 반영했다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