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공대위, 심인숙 금융위원 기피 신청서 제출
론스타공대위, 심인숙 금융위원 기피 신청서 제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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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공대위, “자신들의 과오 은폐 위해 표결 행사할 개연성 높아”
금융위원회, 론스타 대주주 자격 심사 유보 입장 표명

▲ 론스타공대위가 12일 오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심인숙 금융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공대위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심인숙 금융위원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론스타공대위)는 12일 오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 매각 승인 회의 전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었던 심인숙 금융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요 책임자이기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이미 고발된 상태”라며 “심인숙 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있었던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있었고,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준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활동했기 때문에 론스타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 게이트를 유발한 주요 책임자이기 때문이며, 이제 론스타의 먹튀를 위해,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서 표결행사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심인숙 위원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신제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이외에 이상제, 이석준 상임위원, 심인숙 비상임위원 등 9명의 금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인숙 금융위원은 올해 3월에 임명됐으며 금융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론스타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금융위원회에 심인숙 금융위원에 대한 론스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외환은행 재매각 등의 회의에서 의결권 행사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기피신청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의 1 “①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론스타 관련 사법처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