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법 제정해 병원 인력부족 해결하자”
“인력법 제정해 병원 인력부족 해결하자”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5.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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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토론회 통해 인력부족 문제 공론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위해선 더 많은 간호인력 필수

▲ 보건의료노조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제40회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간호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병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2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함께 제40회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인력법 제정을 위해 개최하는 두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26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The Ratios 법안의 추진경과와 세부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The Ratios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26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법으로, 분야에 따라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응급실은 간호사 : 환자의 비율을 1:4로 유지하되, 중환자의 경우는 1:2, 외상환자의 경우는 1:1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2004년 처음 실시된 이 법안은 미국 간호사들의 노조인 CNA(California Nurses Association)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도입됐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인력연구팀(단장 유지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미국의 3개 병원을 방문해 함께 근무하면서 조사한 미국 간호사들의 노동조건과 인력운용 현황을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 4개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인력연구팀이 다녀온 UCLA병원, 굿사마리안 병원, 성빈센트 병원은 The Ratios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병원이다. 인력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The Ratios에 따라 간호사 수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요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보조인력과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0~50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한국의 간호사들이 환자 한 명을 돌보는 시간이 채 10분도 안 되는 데 비해, 미국의 간호사들은 이 같은 인력운용의 결과 그야말로 ‘환자 옆에서’ 돌볼 수 있어 훨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력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주호 단장은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내용적 보완이 더 중요하다”면서 “29만 명에 이르는 간호사 면허등록자 중 유휴간호사가 17만 명이나 되는데, 20%에 육박하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종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3년까지 병원인력법을 제정토록 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는 이날 토론회와 같은 형식을 통해 병원 인력부족 문제를 사회 의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병원인력법을 발의하고, 2012년에는 총·대선에서 후보들이 인력법을 공약으로 내걸도록 주요 정당 및 후보자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병원인력법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