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논란
노사정위,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논란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5.30 16:3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 제시
노동계, 실효성 없다 … 경영계, 논의대상 아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지난 27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등의 차별개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25일 발족했다.

이번에 제시된 공익위원안은 수급사업주(하청사업주)로 하여금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 시 사유와 시기 서면 통보 ▲ 산재예방 조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사회보험 및 제세공과금 납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고충처리 방안 마련 및 신속한 고충처리 ▲ 원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개발·운영 노력 등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주(원청사업주)는 ▲ 원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미지급 시 연대책임 ▲ 인건비 단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도급계약 체결 ▲ 산재예방 조치 ▲ 노동관계법령 상 원사업주에게 부여된 규정 준수 ▲ 사회보험료 및 최저임금 변동 시 변동내용 도급단가 반영 ▲ 도급계약 갱신 시 원사업주의 성과 반영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배려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배려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토록 노력 ▲ 편의제공 및 복리후생시설 공동 이용 협조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공동으로 ▲ 투명한 도급계약 ▲ 수급사업주의 인사·근태관리 및 작업명령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계약 또는 갱신 보장 ▲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 시 1개월 전 통보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 유지 노력 ▲ 원사업주 신규채용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 우선채용 노력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노력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 원사업주 및 원사업주의 근로자 대표(원청 노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대표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노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은 “이번 공익위원안은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고 있는 원사업주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배려와 고려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원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경제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서 경총은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제시된 공익위원안 내용은 사내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기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고용안정에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5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원사업주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성을 높이고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하는 가이드라인을 위해서는 적어도 ▲ 원·하청 간 차별해소 및 격차축소 ▲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과 고용에 대한 원하청업체의 공동책임 ▲ 사내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기존 임금 및 노동조건의 보장 ▲ 원하청 노사 모두가 참가하는 공동노사협의회의 구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선진위원회는 이번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향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