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파업이 가능할까?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파업이 가능할까?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5.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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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고위층 중에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무식함 또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 장관은 지난 5월 23일, 자동차부품 업체인 유성기업 파업사태와 관련해 자동차업계 CEO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1인당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회사의 파업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 장관의 발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경찰은 이틀 후인 지난 5월 25일, 전경 30개 중대를 동원해 공장점거 파업을 진행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500여 명을 공장 밖으로 끌어내 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법파업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의 파업이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직장폐쇄를 했기 때문에 공장을 점거하는 것은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이 나라 지도층의 삐뚤어진 시각입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응하는 마지막 카드라는 사실을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노조가 힘이 세다고 하지만 자본 앞에서는 여전히 약자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이 연봉을 많이 받으면’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노동자가 연봉으로 7천만 원을 받든, 1억 원을 받든, 시간당 4,320원을 받든 노동 3권은 그가 갖고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잘못입니까? 주·야간 맞교대로 20~30년 일해 연봉 7천만 원 받는 것이 죄악시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께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렇다면 아예 정부에서 파업할 수 있는 연봉의 한계선을 정해주시죠? 아무리 모피아 출신이시라도 헌법 공부는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장관님.
 

이번호에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2011년 단협안 중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단협안이 공개되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현대차지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참여와혁신>은 이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좌담에 참석하신 김기원 교수와 김기덕 변호사의 치열한 논쟁은 독자들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 발표로 국내 금융시장의 또다시 격랑에 휩쓸렸습니다. 산은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금융회사를 키워야한다는 찬성론과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한물간 메가뱅크론을 들고 나와 금융산업 독점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노동계의 대응방안 등을 다뤘습니다.
 

2011년에도 어김없이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이런 대응을 지켜봐야 할지 착잡한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