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법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노동부, “노조법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6.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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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재개청 토론회서 노동계와 시각차 드러내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 별도 발의

▲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개정이 필요한 노조법 조항에 대해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금속노조
노조법 재개정을 놓고 노정간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에 맞서 “노조법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지금 노조법을 재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기든권층이 편하게 노동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새날 김기덕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각각 재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양대 노총 정책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노조법 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운배 정책관은 “이해당사자 입장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계 의견만 일방적으로 개진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정부 입장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운을 뗀 뒤, “현행 노조법은 13년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개정됐고 노사간의 균형이 잡힌 노조법”이라며 “법은 흔들림 없이 시행될 것이니 현장 노사는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반해, 현행 노조법을 개정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어 전운배 정책관은 이날 핵심 쟁점이 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과 관련 “1년 내내 교섭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노조 입장에서 단결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노조 도입의 부작용을 줄일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한 결과 도입된 것으로 복수노조 허용과 패키지로 묶여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정책관은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복수노조도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란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 정책관의 입장에 대해 발제를 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법이 잘못됐으면 시행하기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며 “정부가 전쟁을 선포하려고 토론회 나왔느냐”고 질타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노사간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는 경제부처에서 할 이야긴데 왜 노동부가 나서서 이야기하냐”며 “노조법을 재개정하자는 것은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자꾸 규제하려 하지 말고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 50명의 의원들은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범위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파견된 전임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