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노사 자율,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칙은 노사 자율,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1.07.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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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순조롭게 정착 중…근면위 개최 계획 없어
노사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제3노총, 의미 있다”
[인터뷰 1]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복수노조 전면 시행이 다가왔다. 작년 7월 1일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됐다. 1년 만에 현장은 또다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분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타임오프제 실시 1년, 복수노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무부처 중 노사관계, 근로기준 등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조재정 실장을 만나 타임오프제 시행 평가와 함께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타임오프제, 순조롭게 정착 중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당초 이 제도가 13년 동안 유예됐다 처음 시작하는 거고 지난번 노사정 합의 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창구 단일화 이런 게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임자 임금지급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많이 위축될 거라 예측을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5월말 현재, 고용노동부가 점검하거나 아니면 지도하는 업체의 89%가 제도를 도입을 했고, 도입사업장 중 99%가 한도를 지킨 것으로 일단 조사가 돼 당초 걱정하는 만큼의 우려는 없습니다.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걱정한 것에 비해 노사 간 성숙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일부에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지켜지느니 안 지켜지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노사 간에 일정 부분 또 뭐 이면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잘 정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이버로 신고 받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면 불법적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정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타임오프제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 하후상박의 원칙이 깨지고 힘 없는 노조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차피 제도를 도입할 때 실태조사가 있었잖습니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노사가 다 참여하고, 또 노사가 추천한 공익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상당부분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한도를 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타임오프제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엔 오히려 늘어난 데가 있고, 또 현상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한도를 넘어서 좀 줄이는 데가 있고. 이게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후상박의 원칙은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타임오프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별로 지부가 있거나 교대제 하고 있는 사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줘야한다는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하면서 실태조사 통해서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한국노총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타임오프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장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바꾸게 되면, 또 한도를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교섭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그런 부분을 시행해 보고 개선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의향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장의 상황 자체가 정말 노동계 상급단체가 주장하는 만큼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 글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축이 됐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아직 근면위 개최할 의향 없다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됩니다. 복수노조 전면 시행, 교섭창구 단일화가 갖고 있는 의의는 무엇이며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노갈등이 생겨 오히려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 두 가지로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결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노동운동의 뿌리이잖아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복수노조 전면허용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노동운동에 있어서 지향점입니다. 결국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지 여기에 가치 부여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복수노조가 산별 체제를 통해 일정 부분 허용됐지만 사업장 단위에는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수노조라는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대표 노조라고 해서 우겨 버리면, 이건 내 땅 우리 땅 해서 금을 그어 다른 사람들의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이잖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그간에 ILO라든지 OECD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왔고 지향해 나갈 방향이라는 것은 이의 없었던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13년 전에 민의를 모아 그걸 만들었고, 시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끌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이 복수로 있게 되면 경쟁하고 서로 갈등도 있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건전한 노동운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독점적인 노조가 갖고 있는 폐해, 이런 부분들을 서로 견제를 해 나가면서 균형을 이루어 가면 그 혜택은 노동조합에게도 간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사업장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경영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갈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죠.

복수노조 제도 안착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번째로 감독관들 교육을 이미 다 끝냈고, 노동위원회 심사관들,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이미 다 마쳐서. 그 감독관들이 실제로 현장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그 분들이 교육을 통해 해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별로 노사정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22개 정도 꾸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나가고 하는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한 9,400여 개 사업장에 DB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도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백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뭐 충분히 혼란 있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체제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복수노조 전면 시행에 대한 혼란 없을 것

복수노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3노총인 ‘(가칭)국민노총’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총연맹 단체가 늘어난다는 것이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조 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3노총 출범이라는 현상을 보기 이전에 현재 노동운동의 토양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제3노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결국 양대 노총이 갖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 거기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 형태가 하나는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중간, 그러니까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가 벌써 한 30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양 노총의 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민주노총 탈퇴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토양에서 중간그룹 노동조합원들이 한 30만 정도 생겨나고 있고 또 제3노총이라고 하는 것이 뜨고 있는 거지요. 노동조합은, 상급단체 같은 경우는 띄우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조직, 인적자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뭔가 뜨려고 씨앗을 뿌려 놓고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제3노총이 뜰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 전 그렇게 보고.

그 제3노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게 물만 뿌려갖고 싹이 나올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지금 상징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과거 양대 노총이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점에서 완전히 탈피해 중간 조합원을 보고 국민들을 보고 간다는 그런 이념을 갖고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상당히 역할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작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양대 노총을 비판하는 비판자의 입장과 또 올바른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의 방향 제시자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첫째는 노동운동이 과거에 보면 법을 지키지 않는 노동운동, 우선 그게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은 지키며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게 서로 윈윈해 나가는 방법의 하나인데,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많은 생산을 가져오고 그 이익은 노동조합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윈윈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노동운동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적대적이고 서로 더 많이 뺏으려는, 사용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근로자들 쥐어짜서 이루어 낸 성과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고 자기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상황은 어떻게 되든 내가 있는 동안 많이 뽑아 먹겠다, 이런 적대적인 노사관계는 서로의 공멸만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과연 그러면 상생하고 협력하고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 그 바탕 속에는 노사 간의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신뢰를 쌓아 올리려면 기업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게 다 알려야지요. 회사가 어려우면 어렵다, 회사 상태가 좋으면 좋다, 충분히 오픈하고. 또 근로자는 그걸 믿고. 어려울 때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그런 모습이 서로 신뢰가 돼야만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사관계가 형성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