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동의 또는 교섭단위 분리 때만 개별교섭 가능
사용자 동의 또는 교섭단위 분리 때만 개별교섭 가능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 승인 2011.07.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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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 땐 조합비 내는 노조 소속 간주
유니온숍 원칙적 무효…2/3 이상 땐 효력인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2011.7.1 자로 사업장 단위에서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었다. ‘복수노조’란 노동합의 조직대상(조합원의 범위)이 중복되어 설립된 것(생산직1노조, 생산직2노조 등)을 말한다.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둘러싸고 노사간, 노노간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보자.

① 복수노조 하에서도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복수노조 하에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개별교섭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복수노조 하에서 개별교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이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노조법 제29조의 2 제1항 단서). 여기서 ‘기한 내’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14일간 외에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둘째, 교섭단위가 분리가 된 경우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 3 제2항).

②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은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별노조·직종별노조(지부·분회)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조합을 단일화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여러 개의 사업장이나 사업부서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그런데,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하다.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법상 노동조합에의 이중가입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 자체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중가입 시 조합원 수의 산정방법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게 되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1을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수’를 해당 노동조합에 각각 더한다(예를 들어,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각 0.5명씩 산정함).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참여하는 조합원 및 정족수 산정방법

쟁의행위 찬반여부 투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협약당사자가 되며 교섭대표 선정 등에 참여한 각 노조는 독자적인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노조가 독자적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⑤ 복수노조에서의 유니온숍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니온숍이 체결된 상황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복수노조 하에서 노동조합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1노조가 유니온숍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노조가 결성된 경우 제1노조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하고 있을 때까지는 유니온숍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제1노조 조합원의 탈퇴(제2노조로의 이탈 등)로 3분의 2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유니온숍의 효력은 상실된다.

⑥ 조합탈퇴와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분할 문제

기존 제1노조에서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기존노조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조합원들의 집단적 탈퇴는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분할과 구분된다. 기존 노동조합에서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채권·채무나 단체협약은 새로이 가입하거나 설립된 노동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⑦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공고를 해야 하는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에 교섭참가 신청을 하는 노동조합이 없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 비록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