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날치기’ 인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 ‘날치기’ 인정할 수 없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7.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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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통과
최저임금연대, 평균임금 50% 명문화 촉구

▲ 13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내년도에 적용 최저임금이 13일 새벽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의 표결로 통과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연대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상된 시급 4,580원은 당초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5,410원에 비해 무려 830원이나 모자라고, 2011년 물가인상률 4.5%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공익위원은 기계적인 중재에만 급급해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어 “그 동안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됐다”며 “올해 노·사측 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연대는 하반기에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연대는 ▲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출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적 의결기구화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명시 등을 최저임금법 개정방향으로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노·사측 위원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저녁 8시경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개최 직후 정회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날을 넘겨 13일 새벽 1시55분경 회의를 속개한 후 표결을 통해 시급 4,5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8명씩이 참가했다. 최저임금위원인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당시 회의장에서 민주노총 위원 3명이 표결처리에 거세게 항의했으나, 회의장에 있던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민주노총 위원들을 제압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12명이 시급 4,580원에 찬성해 이 안이 통과됐다. 회의장 안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노총 위원 3명은 기권한 것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