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절차 참여 않으면 교섭·쟁의 못한다
단일화 절차 참여 않으면 교섭·쟁의 못한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1.07.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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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절차 참여노조 기준으로 과반수노조 결정
단협유효기간 관계없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2년간 유지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2011.7.1 자로 사업장 단위에서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었다. ‘복수노조’란 노동합의 조직대상(조합원의 범위)이 중복되어 설립된 것(생산직1노조, 생산직2노조 등)을 말한다.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둘러싸고 노사간, 노노간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보자.

①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지나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고,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공고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서 교섭요구를 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4에서 교섭요구를 해야 하는 시기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가 아닌 개별교섭을 진행하더라도,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위한 과반수 찬성 여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여 그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회사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의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서로 위임이나 연합 등의 방법을 통해 교섭참가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위임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위임받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위임이나 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에 위임이나 연합의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당초에 인정된 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④ 복수노조 하에서 산별교섭이 가능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이전에도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에 산별교섭을 강제할 수는 없었으며, 노사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능했을 뿐이다. 산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산별교섭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산별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00산별노조가 산별노조 내 100개 기업별 지부나 분회 중 70개 지부·분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과반수 지위를 확보하였다면 70개 기업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70개 기업에 대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하여 통일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물론 이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통일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상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은 개별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체결, 쟁의행위 주도,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의 주체,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적법한 수행 지도의무, 단체교섭 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권 등의 노조법상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⑥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한다.

<예 1> 2011.9.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1.11.1 ~ 2013.10.31 까지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1.9.1부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3.10.31 까지 2년 2개월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예 2> 2011.9.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2011.8.1 ~ 2013.7.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1.9.1부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3.7.31 까지 1년 8개월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예 3> 2011.9.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년(2011.11.1 ~ 2012.10.31)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1.9.1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2011.11.1) 2년이 되는 2013.10.31까지 2년 2개월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에 교섭을 요구하여 1개월 만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까지 아직 2개월이 남아있으나,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에 종료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