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법 제정해야 공공적 역할 가능하다
사립대병원법 제정해야 공공적 역할 가능하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08.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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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지원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경쟁적 의료시장 환경 완화가 관건

▲ 보건의료노조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사립대병원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통해 사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사립대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는 “2천 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부터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까지 사립대병원으로 분류돼 어느 병원도 적절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통해 사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공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의료기관 간 양적 팽창 경쟁으로 사립대병원은 전체 병상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사립대병원 정책을 다루는 부처도, 사립대병원을 규율할 법령도 없다”면서 “사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도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환자진료, 특히 수익성 있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립대병원은 공공성이 강한 ‘대학’ 병원이기 때문에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은 관련 업체들과 정당하게 거래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적인 병원의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립대병원은 ▲ 경쟁적인 의료시장 환경에 노출돼 있고 ▲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관리가 이뤄지지만 경영은 사립학교법과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등 설립과 지배구조에 따라 제각각 이뤄지며 ▲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공공적 역할 수행이 저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사립대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원 간 경쟁을 완화해야 하고, 행정관리체계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사립대병원법을 제정해 양질의 진료와 교육·훈련, 연구, 지역보건의료체계 지원을 위한 사립대병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병상 수급관리, 적정한 재정적 보상 방안 마련,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체계 마련, 정부 및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보건의료노조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사립대병원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보건의료노조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