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임원만 법적 지위 인정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임원만 법적 지위 인정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1.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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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투명성·익명성 보장된다면 선출 방법은 자유
정년 지난 임원은 고용관계 지속될 때만 자격 유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노동조합의 임원이란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 집행기관의 집행위원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규약과 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이다. 임원의 범위는 자체규약으로 정하지만 임원은 반드시 그 조합원 중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선출된 자가 아닌 자는 법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임원의 입후보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지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추천, 조합원 재직기간 등),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임원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대법 1992.3.21, 91다14413).

② 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노조법상 임원이라 함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말하므로,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규약에서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특정인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라면 법상의 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1997.7.31, 노조 01254-683).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임원을 조합원들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된다(2001.8.7, 노조 68107-884). 노조규약상 처·실·국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가 아니므로, 처·실·국장을 노조법상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1999.1.22, 노조 01254-60).

③ 정년퇴직 후의 임원자격 유지 여부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바, 임원이 임기 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1995.11.9, 노조 01254-1176).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1999.5.15, 노조 01254-360). 또한 회계감사위원이 임원인 경우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한다(1985.3.8, 노조 01254-4444).

④ 임원 선거를 ARS 전자투표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노조법상 노조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다. 임원 직선제 방식의 하나로 ARS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ARS 전자투표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2004.4.15, 노동조합과-1309).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동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001.6.5, 노조 68107-658).

⑥ 임원의 임기

노조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바, 규약에 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3년 임기가 만료된 경우 대표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며,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자 선출일까지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2005.1.11, 노동조합과-157). 이 경우 임기 만료된 전임대표자는 민법상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제691조) 규정을 준용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및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는 있다(대법 2007.7.19, 2006두19297). 각각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통합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노동조합의 임원은 합병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에서 그 자격이 상실된다(2001.7.23, 노조 68107-828).

⑦ 임원이 임기만료 전 사퇴하여 새 임원을 선출한 경우 이를 보궐선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임원선거로 봐야 하는지

전임 분회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분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동 분회장 선거를 보궐선거로 보아 그 임기를 전임 분회장의 잔여임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차기 분회장의 선거를 다소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임기를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및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1998.10.15, 노조 01254-681). 임원선거는 노조규약, 선거관계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조기선거로 차기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차기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후에 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1990.9.25, 노조 01254-1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