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현장 반응은 글쎄?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현장 반응은 글쎄?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1.09.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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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10% 미만 도입률
업무상 도입 필요 못 느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 등의 정착이 일선 현장에서 아직 미진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매월 시행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연 1회 시행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단순히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무형태나 휴가 사용 등의 근로시간 실태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시하는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추가조사 형태로 근로시간의 상세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로 하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법인 기업체 3,41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 유연근무제 도입 ▲ 교대제 형태 ▲ 휴가 사용 현황 ▲ 근로시간 특례 활용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등이며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 유연근로시간제 미실시 사유

조사 결과 유연근로시간제와 유연근무제 모두 10% 미만의 도입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시간제의 경우, 보상휴가제만 11.6%의 기업이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6.1%, 선택적 근로시간제 3.3%, 재량근로시간제 4.1% 등의 도입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업무상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도 시간제근로 2.0%, 재택근무 1.4%, 원격근무 0.7% 등으로 낮은 도입률을 보이는 가운데, 그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OECD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시간이 2009년 기준 2,074시간으로 가장 길다며 2012년까지 이를 1,950시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물론,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에 맞춰 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을 가동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각 사업장에서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입안과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시업·종업시각을 근로자가 결정, 1개월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 가능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보상휴가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