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탈퇴,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노조 가입·탈퇴,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1.10.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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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아닌 단협상 자격 제한, 효력 인정돼
유니온숍 체결돼 있어도 원서 작성해야 가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법 제5조). 이처럼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인데 반해(노조법 제5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최근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서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둘러싼 노노간·노사간의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보자.

①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는 제한규정을 둔 경우 노조가입시점

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2001.9.7, 노조 68107-1034). 따라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가입절차의 해태 등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2002.8.24, 노조 68107-710).

또한 노동조합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특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권·피선거권·쟁의참여 등을 제한하고,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노조가입방식을 달리하거나 일정기한 제한하는 등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2002.7.8, 노조 68107-587).

② 규약상 노조가입대상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으로는 가입제외대상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규약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체협약에서도 별도로 조합원 범위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무효설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규약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유효설의 입장은 조합원 범위는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조항을 정한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에서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 2004.1.29, 2001다 5142)고 하였다.

이 판례는 과장급 이상의 자의 노조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노조규약에서는 가입대상을 전 직원으로 하여 과장급 이상도 노조가입대상에 해당하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과장급 미만의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 과장급 이상 자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피고가 피고회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그 노동조합의 규약상 과장의 직책을 가진 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회사의 근로자 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과장급 미만의 직위에 있는 자로 제한하면서 과장급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질서를 깨뜨린 사실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징계사유와 그 나머지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각 징계원인 사실의 내용과 경위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징계사유가 피고 회사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불신감과 대립의식을 고조시키고 이로써 노사간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 또는 심화시키는 등 피고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가.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자진 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노조가입 자격의 결격요건이 없고 조합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2006.5.1, 노사관계법제팀-1196).

나.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노조에서 자진탈퇴한 자가 아니라 규약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2002.5.22, 노조 68107-452).

④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

노조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2006.11.22, 노사관계법제팀-3469).

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가입 되는 것인지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며, 신규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2001.11.2, 노조 68107-1199).

⑥ 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해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특정 기업별 노조가 노조규약을 변경하여 당해 회사와 동일한 산업 또는 관련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사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위노조를 조직하는 경우, 그러한 단위노조의 설립도 가능하다(1997.6.19, 노조 01254-550).

⑦ 노조가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거부하는 경우 노조탈퇴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조는 유니온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조가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7.19, 노조 6810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