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유죄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유죄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1.10.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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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고법 파기환송심서 판결
노동계, 금융위 엄정 조치 촉구
▲ 지난 2월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습 ⓒ 외환은행지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으로의 재상고 절차를 남겨두긴 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법 제16조에 따르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 한도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일련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한도초과 보유요건이 성립하게 된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의 51.02%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한도초과 보유주식은 41.02%이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이와 같은 판결을 반기며 “금융당국은 ▲ 론스타의 의결권 정지 ▲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정기 적격성 심사) 즉각 실시 ▲ 분산매각 등 징벌적 매각명령 시행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편의만을 봐 줄 경우 즉각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국부유출 및 특혜논란 제기 등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시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외환은행지부와 금융노조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계의 입장이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김문호) 역시 성명을 통해 “5일 현재 외환은행의 주가는 7,080원까지 떨어졌다”며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주당 13,390원의 계약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론스타는 90%가 넘는 프리미엄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회장 역시 “KCC와 디엠파트너스 등 국내사례와 미국의 처리 관행, 은행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처분을 허용한다면 제재의 일환으로 정한 주식처분명령의 법규정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법 상 강제매각에 대한 방식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강제매각 등 징벌적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