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금융위 엄정 조치 촉구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으로의 재상고 절차를 남겨두긴 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법 제16조에 따르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 한도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일련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한도초과 보유요건이 성립하게 된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의 51.02%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한도초과 보유주식은 41.02%이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이와 같은 판결을 반기며 “금융당국은 ▲ 론스타의 의결권 정지 ▲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정기 적격성 심사) 즉각 실시 ▲ 분산매각 등 징벌적 매각명령 시행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편의만을 봐 줄 경우 즉각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국부유출 및 특혜논란 제기 등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시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외환은행지부와 금융노조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계의 입장이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김문호) 역시 성명을 통해 “5일 현재 외환은행의 주가는 7,080원까지 떨어졌다”며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주당 13,390원의 계약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론스타는 90%가 넘는 프리미엄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회장 역시 “KCC와 디엠파트너스 등 국내사례와 미국의 처리 관행, 은행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처분을 허용한다면 제재의 일환으로 정한 주식처분명령의 법규정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법 상 강제매각에 대한 방식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강제매각 등 징벌적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