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100일 교섭창구단일화 안착 중?
복수노조 100일 교섭창구단일화 안착 중?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1.10.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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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일 발표…신규노조 설립은 감소세
노동계, “사용자 지배개입 가시화” 반발

노동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아 안착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사업장은 86.2%가 한국노총 사업장은 89.8%가 단일화 절차를 이행했다”며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100일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복수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가 “현장 분위기와는 동 떨어진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30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장이 조합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가입 등을 종용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신설 노조의 경우 이처럼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가시화된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9월 말 현재 298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은 364개(73.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권 정책관은 “복수노조 제도가 성공하려면 일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라든지 교섭 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절차 이행 등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과정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며 “현장에서도 노사 공히 상생 협력하려는 의식변화와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9월 1일부터 복수노조제도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문제 사례들을 접수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20여 건의 사례가 신고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설립은 제도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하루 평균 10.4개가 신고됐으나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며 9월에는 평균 2.3개가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초기업별 노조와 같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비율을 파악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곤, 신규 설립된 노조 중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곳은 90개(19.1%)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