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정할 걸 왜 정부가 통제하나?
노사가 정할 걸 왜 정부가 통제하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10.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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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조, 예산편성지침 공동대응 모색
공운법 개정·노정교섭체제 구축 과제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가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정부가 예산으로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는 노정교섭체제의 구축이 제시됐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이하 공동대책위)는 민주당 조배숙,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함께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건호 사회공공성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고용조건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사실상 정부 예산안의 공무원 인건비 항목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체 예산안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 지침에 담긴 총인건비 인상률은 국회 심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벌인 교섭의 결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또 “2012년 예산안의 핵심 특징은 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한 지출 통제”라며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과 복지비중은 더욱 왜소해졌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이 같은 지출 통제 예산안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도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예산편성지침의 역할을 바꿔야 하며,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정할 항목들은 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실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총괄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는 노정교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재정을 확충토록 예산대응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체제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공공기관 노조들이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공동대책위 소속 노조들은 대졸초임삭감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에 공동대응을 해왔으며, 3년여간 계속된 대졸초임삭감 정책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 총인건비 9% 이상 인상 ▲ 부당한 임금정책 폐지 ▲ 복리후생·노동조건에 대한 통제지침 폐지 ▲ 경영평가 성과급제도 개선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폐지 ▲ 정년 차별 철폐 및 조건 없는 정년 보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부 지원사항 이행을 핵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양대 노총 공공기관 사업장 대표자 토론회, 10월 22일 공동투쟁결의대회 등 지속적으로 공동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