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예되나?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예되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1.11.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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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0%, 2015년 100% 지급 개정안 입법예고
양대 노총 반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 양대 노총이 13일 오전 공동으로 개최한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 ⓒ 한국노총

적게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 2015년부터는 100%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보거나 아파트 전기기사, 보일러 기사 등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007년부터 적용된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은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시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시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대량 감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 전국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1,23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를 감원할 계획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해야 하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라며 “실질적 처우 개선과 고용유지를 위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라며 정부 역시 각종 지원과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통해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 유예를 즉각 철회하라”며 “2007년부터 5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노동부는 합의이행을 위한 토대를 갖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에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 말고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 노사의 입장을 청취하거나 조율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처럼 호도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고용불안정이 문제라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다 할 세부계획도 없이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